남자인데 육아휴직 썼음.txt

조회수 2019. 11. 27. 15: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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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댓글 읽어봤다] 남자육아휴직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승진하면 안 되나요?

‘편견댓글 읽어봤다’ 코너는 <위클리 공감>과 온라인 뉴스 매체 <허프포스트코리아>가 함께 우리 사회 편견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상 콘텐츠예요. 오늘은 실제 남자 육아휴직자와 노무사의 솔직한 대화를 함께 들어볼까요? 

위클리 공감 누리집 원문 기사 보러 가기


출산율 ‘0명대’ 시대. 국가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을 적극 독려 중이죠.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아요. 


‘쉬러 간다’ ‘이직 준비한다’는 오명을 쓰기도 해 신청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이에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남성 두 명과 문강분 노무사가 만나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 어떤 ‘편견’이 있는지 실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댓글1)

육아휴직 한 사람이 승진까지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문강분 노무사(이하 문 노무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에 대한 글을 쓴 적 있는데, 육아휴직 후 승진까지 하는 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더라고요.

김진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해요. 육아휴직 후 복직이 가능하고, 승진까지 된다는 사례를 보면서 ‘나도 육아휴직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복귀 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문 노무사는 육아휴직을 이른바 ‘놀다 왔다’고 여기는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노동인데도 직접 보지 않았으니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조직 구성원들이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중간에 업무에 끼어든다고 생각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육아휴직 설계가 잘된 기업의 경우 복귀 전 적응 트레이닝, 동료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해 견해차를 줄여나가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회사가 되고, 그걸 보면서 다른 동료 직원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게 돼요.

댓글2)

육아휴직 급여, 솔직히 적다.

김진성: 제가 휴직했을 때와 비교하면 급여가 올랐더라고요. 육아휴직 첫 석 달은 통상임금의 80%고, 나머지는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환: 저는 아내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해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혜택을 받았어요. 육아휴직 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선 250만 원을 받았어요.

▶휴직 지원금과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

현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하여 동일 자녀에 한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요. 


인천의 경우 남동구, 서구, 계양구 등에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요. 육아휴직은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댓글3)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나 육아휴직 쓰지, 중소기업에선 힘들다.

주태환: 회사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도 흔쾌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사가 직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문 노무사: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더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인재 영입이 힘들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회사의 메리트(장점)로 가져갈 수도 있죠. 복직 후 직원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맞돌봄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9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1만 1080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기업 종사 비율 또한 43.3%로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 56.7% 보다는 적지만 2018년 같은 시기에 비해 2.5% 증가했죠.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참여도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남성의 육아 휴직은 가족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자, 직장 내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나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댓글4)

육아휴직 하고 복귀하면 다른 부서로 배치될 위험성이 있다.

문 노무사: 법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제3자가 봤을 때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이 되면 법적으로 규제 가능성이 있죠.

ⓒ 허프포스트코리아 에디터 황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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