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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바꾸는 법

조회수 2019. 10. 21.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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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보거나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외에도 꼭 알아야 할 "이 주의 정책 뉴스!" 콕콕 집어서 알아볼까요?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 2년…1109명이 바꿨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어요.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이죠.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어요. 또한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어요.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 됐어요.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죠.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에요.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어요.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줘요.

* 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

자료 출처: 정책 브리핑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02-2100-405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10월 23~24일 광주서 열려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려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문화장관들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협력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26일, 부산)보다 약 한 달 앞서, 한·아세안 문화예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사전 대화의 장이 될 전망이에요.


아세안은 6억 5000만 명의 인구, 평균 경제성장률 5~6%,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인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한국의 제2대 교역 대상이죠.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한국 콘텐츠 수출액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은 아세안과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문화교류·협력에서 획기적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특별히 아세안 10개국 문화장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해요.


이번 문화장관회의에서는 ▲상호문화 이해 ▲공동 창작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 강화 ▲문화산업 교류 ▲문화유산 보존·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 폭넓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요. 


한국은 신남방정책 과제 중 하나인 한·아세안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화 분야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이에요.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044-203-2562

9월 취업자 34만 8000명 늘어… 고용률 23년 만에 최고

△ 9월 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 한겨레


9월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 선을 넘어섰어요.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죠. 8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통계청이 10월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2740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 8000명 증가했어요. 이는 2017년 5월 37만 9000명 이후 8월 45만 2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2014년 51만 2000명 이후 최대 폭이죠.


연령 계층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8만 명, 50대에서 11만 9000명, 20대에서 6만 4000명 증가했어요. 다만 40대에서는 17만 9000명, 30대에서 1만 3000명 감소했고요. 고용률의 증가폭도 눈에 띄어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랐어요.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 만에 최고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어요. 1989년 65세 이상을 별도로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어요.


9월 실업자는 88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명 감소했어요. 9월로만 비교하면 2015년(86만 7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죠.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어요. 9월 기준으로 2014년(3.1%) 이후 최저에요. 

문의
통계청 고용통계과 042-481-2265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84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 감소… 매달 감소폭 확대

△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 및 도시부 속도하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보다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10월 16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어요. 이는 2018년 같은 기간 2787명과 비교해 13.8% 감소한 수치에요.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6월 말 기준 9.2%, 7월 10.9%, 8월 13.1%로 매달 감소폭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교통안전 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어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에요.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 기준을 마련한 바 있어요.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도 집중적으로 홍보 중이에요. 또 고령자, 어린이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요.


아울러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고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 자격을 정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5.8%(96명) 줄었어요. 보행 중 사망자는 898명으로 전년보다 15.0%(159명) 감소했고요.

문의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7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시가로 100% 지급

△ 10월 10일 인천 강화군 초지대교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차량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한겨레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월 15일 밝혔어요.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해요.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남방한계선 10km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해요. 


90∼110kg 돼지는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해요.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을 지원해요.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어요.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 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요. 


농축산 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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