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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에 창업하신 분들~ 카드 수수료 570억 돌려받으세요!

조회수 2019. 8. 30.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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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에 창업한 음식점과 편의점 등 22만여 명의 영세 창업자가 카드 수수료 약 570억 원을 돌려받아요.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죠.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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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창업, 카드수수료 570억 돌려받으세요

금융위원회는 7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에 따르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 상반기에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 22만 7000곳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는 1~6월 전체 신규 가맹점(약 23만 1000개)의 98.3%에 해당하죠.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약 2.2%)과 우대 수수료율(0.8~1.6%)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인데요. 예를 들어 1월부터 영업한 신규 가맹점이 상반기에 5000만 원의 카드 매출액을 올렸다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0.8%(신용카드 기준)를 적용받아 7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약 568억 원(신용카드 444억 원·체크카드 124억 원)에 달해요. 가맹점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 원이죠.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돼요.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랍니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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