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나의 신체 정보가 궁금한 면접관에게

조회수 2019. 9. 2. 10:43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민의 삶이 바뀌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게 금지되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채용절차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게요!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채용 때 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부과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됐어요.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과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돼요. 


개정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에요.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이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포함해요.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가출 청소년 재워주고 성관계’ 7월 16일부터 처벌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게 돼요.

 

경찰청은 7월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돼 성인이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죠.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어요.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 305조는 만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가출이나 학대 등의 이유로 집을 나와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재워준다거나 밥을 사주겠다는 빌미로 접근해 성관계를 했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개정 아청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죠. 


또 같은 조건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어요.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문의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02-3150-0855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