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그만!" 직장 내 괴롭힘 완벽 대처법
국민의 삶이 바뀌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상사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게 금지되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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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강요’ 상사도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직장 상사가 회식에서 원치 않는 술을 강요하며 폭언을 하거나, 폭언·욕설을 수반해 업무 지시를 하거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요.
상사가 아니라 후배가 한 행동이어도, 관계에서 후배가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요. 또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하죠.
이제부터 기업들은 직원 대다수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만약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돼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되는데요.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