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꼭 알아야 할 의료비 정보

조회수 2019. 7. 5. 18:26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의 확대로 의료비 혜택이 더욱 폭넓게 지원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①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18.7월 보험 적용)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 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요.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 (2인실 기준 약 7만 원 → 2.8만 원)으로 줄어든다니, 부담이 확 줄겠네요!

                                                     

②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9월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요!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해요!

                                                     

③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9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요.

MRI 검사도 초음파 검사와 같이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요!

                                                     

④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12월에는 전립선 초음파에 이어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요.

                                                     

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어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개선되는데요.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 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돼요. 

다만,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대상자이거나 금번 추가된 횟수 확대분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50%로 적용돼요.


아울러,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⑥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장애인 등록제 개편('19.7.1)에 따른 일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시각 장애인용 보장구 기준금액이 현실화돼요.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개정하고,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 장애등록자에 대하여는 일부 추가된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형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급여 대상을 현행 "지체·뇌병변장애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으로 개선함으로써 현행 3급을 포함하여 그 기준이 완화돼요.


또한,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시 호흡기 3급 장애인은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를 받은 이후 별도의 검사를 거쳐 급여를 인정하였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없이 별도의 검사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2019년 10월부터 개선되는데요.

흰지팡이의 경우 재질의 변화 및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행 1만 4천 원 지원하던 것을 2만 5천 원으로 기준액을 인상해요. 


또한 시각장애인 사용 환경에 맞추어 저시력보조안경의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망원경의 급여는 검수절차를 폐지하는 등 급여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하게 돼요.

                                                     

⑦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오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자살위험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자살위험자를 긴급·신속 구조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은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 자살위험자 

: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을 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개인정보 

: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 정보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따라서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하며,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및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제공 업무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해요.

                                                     

⑧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하반기('19년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인데요!

당초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19년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어서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랍니다!

                                                     

⑨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하여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는데요!

산모수첩 등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부 무료접종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⑩ 국가폐암검진 실시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 도록하기 위함인데요.

검진대상은 만 54~74세 남·여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 상담을 실시하게 돼요. 환자 부담은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게 된답니다.

                                                     

⑪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포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현재 임신 및 유산 확인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는데요. 2019년 7월부터는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도 폭넓게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혜택! 꼼꼼하게 확인하고 똑똑하고 알뜰하게 건강 챙기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