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이주의 정책 뉴스 3

조회수 2019. 9. 2. 13:09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장애등급제 폐지'에서부터 '글로벌 경쟁국 혁신수준 비교',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 신청'까지 이주의 핫한 정책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중증·경증 2단계로 구분

장애인들이 국가에 등록할 때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해 복지서비스 이용·탈락 여부를 결정해온 ‘장애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돼요.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죠. 


다만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는 유지하는데요. 앞으로 국가에 등록되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할인 등 단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록제도 개편 방안을 6월 25일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초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돼요.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어요.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해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데요.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요.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우대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돼요.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다음 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져요.


또 활동 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 입소, 운전교육 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나요. 지자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 개도 대상이 확대돼요.


의정부시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해요.


복지부는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문 대통령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받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6월 25일 페이스북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했어요.


또,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했어요.


또,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로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5

EU 집행위 “한국 혁신 성과, EU 경쟁국 중 1위”

한국이 유럽연합(EU) 혁신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6월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유럽혁신지수(EL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발표했죠. 


한국은 종합 혁신지수 137점으로 1위를 기록했어요. 한국에 이어 캐나다(118), 호주(112), 일본(111), EU(100), 미국(99) 순으로 나타났어요. 


EU는 28개 회원국과 인접 8개국(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글로벌 경쟁국(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간 혁신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혁신지수를 평가해왔는데요. 


지수는 혁신 여건·투자·혁신 활동·파급효과 4개 부문에서 27개 세부 지표를 적용해 산출돼요.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혁신 리더그룹(Innovation Leaders)’에 속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요. 혁신 리더그룹은 연간 혁신 성과가 EU 평균의 120% 이상인 국가를 뜻해요.

 

평가 대상국 전체(EU 회원국, 글로벌 경쟁국 등 46개국) 기준으로도 스위스(1위, 157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어요. 또 한국은 직접 비교가 가능한 16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R&D)비 지출 비중(238.1), 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출원(226.8), GDP 10억 유로당 상표권 출원(225.8), GDP 대비 민간의 공공분야 R&D 지출 비중(212.2) 측면에서 한국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산업 혁신, 사람·제도 혁신 등 혁신성장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혁신성장기획팀
02-6050-2515

병원에서도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앞으로 병원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에 정부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해요.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경제생활 관련한 20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와 같이 추진한다고 6월 25일 밝혔어요. 


이번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건의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했고, 향후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에요.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24(www.gov.kr)를 통해 졸업생(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요.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어요.


또,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