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워라밸' 시대, 필수 정책은?

조회수 2019. 9. 2. 13: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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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워라밸을 꿈꾸는데요. 성공적인 워라밸 안착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900만 원, 기업 기여금 400만 원을 더해 16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2년형, 그리고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1800만 원, 기업 기여금 6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3년형이 있어요. 


3년형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유형인데요. 최소 2~3년 한 사업장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을 기회를 마련하고,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어요.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도 가능한데요. 취업정보 누리집 등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을 표시하고 있으니 입사 지원 전 확인하는 게 좋답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병역의무를 마쳤다면 만 39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단, 맞벌이 부부는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맞벌이 부부도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대출 금리는 1.2%로 다른 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해요. 


개인별 심사를 통해 대출 한도가 책정되는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1억 원 짜리 전세라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전세자금대출은 직장이 중소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집 계약과 서류를 준비하기 전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에 접속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2018년 초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노동, 곧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토·일요일이 휴일인 사업장 기준)을 각각 더해 주 최대 68시간을 일해야 했어요. 


바뀐 개정안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이행하고 있어요. 


50~300인 미만 사업장도 앞으로 20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 체제를 갖추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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