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조회수 2019. 6. 25. 13:59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꿈을 안고 새 출발을 하거나, 어려움을 딛고 다시 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맞춤 정책! 희망사다리 2019 일곱 번째 시리즈 '든든한 경제'를 소개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비즈니스지원단',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경제 지원 서비스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① 인건비

- 월보수 210만 원 이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지원(일자리안정자금)

· 201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우대 지원(월 15만 원)


② 사회보험료

- 근로자 1~9인 사업장(두루누리사업) 

: 납부액의 80~90% 절감

· 대상 확대 

: 월보수 (2018년)190만 원 ⇨ (2019년)210만 원 미만

· 지원비율 유지 

: (2018년)80~90%(신규가입 시) ⇨ (2019년)동일비율 적용

- 1인 소상공인(근로자無)

· 고용보험 

: 보험료 30~50% 지원

· 산재보험 

: 가입 허용 업종 확대(제조업 8개 분야, 2018년 1월) ⇨ (2019년) 음식업 등 서비스업 추가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①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② 내용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 지원

· 신규 지원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5명 미만 사업체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체 80% 지원)

· 기 지원자 

: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10명 미만 사업체 40%)

③ 방법

- 인터넷 신청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에서 신청(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사회보험미가입사업장은 사업장 성립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서면 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④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두루누리사회보험' 바로 가기 ▼

                                                     

③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①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규모 무관)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종사자(규모 무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포함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② 내용

- 지원 요건 

: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가, 어가 노동자)도 지원 가능

-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15만 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5인 미만 

: 월 15만 원, 

   5인 이상 

: 월 13만 원 지원

③ 방법

- 온라인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건강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에서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방법(동영상) 확인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④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고용센터(☎1350)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바로 가기 ▼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①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지원 가능


② 내용

③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지원사업 ⇨ 소상공인자금 ⇨ 정책자금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④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 가기 ▼

                                                     

⑤ 비즈니스지원단

① 대상

- 상담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각종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자

- 현장클리닉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② 내용

- 상담 

: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무료 상담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해당 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 해결(7일 이내)

③ 방법

- 전화 신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온라인 신청 

: 기업마당(www.bizinfo.go.kr) 회원가입 ⇨ 비즈니스지원단(www.bizinfo.go.kr/link) ‘상담요청’ 

방문 신청 

: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접 방문, 신청


④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비즈니스지원단' 바로 가기 ▼

▼ 중소벤처기업 지원정보 제공 '기업마당' 바로 가기 ▼

                                                     

⑥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

① 대상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업체


② 내용

- 여성기업 

: 기업제품 등록 및 게시, 홍보

- 공공기관 

: 필요한 제품을 검색, 관심상품으로 등록 후 문의 및 견적 요청


③ 방법

- Wbiz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회원가입 ⇨ 업체 정보 및 제품 등록 신청 ⇨ 등록승인 ⇨ 제품 게시 및 홍보

④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32)

▼ 여성기업 성공 길잡이 'Wbiz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바로 가기 ▼

든든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정부 지원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청년 구직자 필독! 희망사다리 1편 보러 가기


공부가 즐거워지는 마법! 희망사다리 2편 보러 가기


육아 고민 덜어드려요! 희망사다리 3편 보러 가기


내 집 마련 성공 꿀팁! 희망사다리 4편 보러 가기


우리 가족 평생 건강 지킴서! 희망사다리 5편 보러 가기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지! 희망사다리 6편 보러 가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