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LH 매입임대주택 등 꼭 알아야 할 5월 정책 총정리

조회수 2019. 9. 5. 17: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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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화창한 봄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클리 공감과 함께 살펴보시죠!


열심히 일한 여러분께! '2019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신청기간 및 대상
- 정기 신청 기간 : 2019. 5. 1.(수) ~ 5. 31.(금)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19. 6. 1.(토) ~ 12. 2.(월)
- 대상 :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② 신청 자격(소득 요건) 및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지원30세 미만도 신청 가능(연령 요건 폐지)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지원
- 재산 요건 : 가구당 2억 원 미만재산 1.4억 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③ 지급액 계산
-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④ 지원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신청
- ARS 신청 : ☎1544-9944
자녀 당 최대 70만 원! '2019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제도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① 신청 기간 및 대상
- 정기 신청 기간 : 2019. 5. 1.(수) ~ 5. 31.(금)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19. 6. 1.(토) ~ 12. 2.(월)
- 대상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②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2000. 1. 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  
③ 지금액 계산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 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X 1천500분의 20]
④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신청
- ARS 신청 : ☎1544-9944
- 서면 신청(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시라면 주목! 전국 16개 시, 도에서 시세보다 30% 저렴한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 대상 주택 내역,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등을 확인해 보세요!

① 신청 일정
1) 청년 :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청약 신청 : 2019. 5. 8.(수) 10:00 ~ 5. 14.(화) 16:00
- 서류 제출대상자 발표: 5. 16.(목) 17:00 이후
- 대상자 서류 접수: 5. 20.(월) ~ 5. 22.(수) / 10:00 ~ 16:00
- 예비자 순번 발표: 7. 23.(화) 17:00 이후
- 계약 체결: 개별 안내(7월 이후)​

2) 신혼부부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청약신청 : 5. 15.(수) 10:00 ~ 5. 21.(화) 16:00
- 서류 제출대상자 발표 : 5. 23.(목) 17:00 이후
- 대상자 서류 접수 : 5. 27.(월) ~ 5. 29.(수) 10:00~16:00
- 예비자 순번 발표 : 6. 20.(목) 17:00 이후
- 계약 체결: 개별 안내(6. 20. 이후)
② 자격 요건
1)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2)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공고일 현재(2019.4.23.)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 총자산 2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③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수 후 서류 제출(등기우편)​
연 35만 원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① 지원 기간 및 대상
- 2019년 4월 11일(목)~ 5월 10일(금)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원(5,000명 내외)
② 지원 내용
- 연간 35만 원 지급되는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지원금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및 사용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신청
③ 사용처
학점은행제, 학력 취득 교육과정을 비롯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개장 30주년! '국림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국립자연휴양림 개장 30주년 기념 이벤트! 5월 한 달 동안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8개의 휴양림이 있는데요. 용현, 상당산성, 검봉산, 용화산, 검마산, 통고산, 운정산, 회문산 등입니다. 


무료입장뿐 아니라 객실 할인 및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해 보세요!

①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입장료 무료
- 기간 : 2019. 5. 1.(월) ~ 5. 31.(금)
- 장소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
- 문의 : 1588-3250
- 주소 : https://www.huyang.go.kr/main.action
* 주차료, 체험료 등 제외
② 5월 8개 휴양림 객실 주중 이용료 30% 할인
- 기간 : 2019. 5. 1.(월) ~ 5. 31.(금) 주중 할인
- 해당 휴양림 : 용현(충남 서산), 상당산성(충북 청주), 검봉산(강원 삼척), 용화산(강원 춘천), 검마산(경북 영양), 통고산(경북 울진), 운장산(전북 진안), 회문산(전북 순창)
* 주중 예약할 때 30% 할인된 금액으로 선결제 처리
* 30% 할인 이벤트와 다른 할인(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30%, 다자녀, 지역주민)과는 중복 할인 불가. 다만,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50% 할인 대상자는 휴양림 객실 체크인할 때 현장에서 확인하여 30% 할인과 별도로 20% 추가 할인 적용
의료비 부담 ↓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5월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인데요. 


두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의 판단하에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평균 50~72만 원이었던 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 후 16~2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이 기존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경기, 인천도! '아동 치과 주치의 확대'

5월 1일부터 서울시에 이어 경기, 인천에도 아동 치과 주치의가 도입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치석 제거 등 구강 관리 서비스(1회 수가 4만 원 기준)뿐 아니라 구강 검진, 구강 보건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 군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관내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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