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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3종 세트' 갖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조회수 2019. 9. 5. 17: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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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4월 26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간의 진행 상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클리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정부는 1월 17일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6건의 승인을 완료했고, 5월 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이해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모래 놀이터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시행 100일 성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됐다는 점을 손꼽았는데요. 


정부는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 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실증 테스트 중심, 금융 분야 위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해 규제 샌드박스를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 중입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기간 규제 샌드박스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사 기간은 통상 6개월 소요되는 외국의 절반 수준,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연 40여 건)의 2배가 넘습니다.

심사 기간은 외국의 절반, 승인 건수는 2배 

정부는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도 100일의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등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면제로 가속도가 붙었고, 이해충돌을 빚었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테스트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서비스도 시장에서 점검·보완할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의 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허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적극 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도 창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특례' 등을 통해 기업엔 산업간 융·복합 등 혁신의 기회가 확대됐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를 통해 신제품·서비스가 조기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편리성이 향상됐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 등을 통해 정부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를 확보했다.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되도록 대폭 보완 예정 

정부는 “적극행정·정부 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이 마련됐다”며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전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신청·접수 단계에선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과제 심사 단계에선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체계를 도입합니다. 


또한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선 분기별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증특례와 병행해 신규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실증특례를 종료하자마자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되도록 세 가지 측면(3C)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1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ou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하겠다."


"이를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승인 기업들 반응 들어보니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를 확대하게 됐다”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한 기업은 “그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로부터 수차례 문의가 왔지만 국내 규제에 가로막혀 실제 판매한 사례가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주한 실적이 40건에 불과했으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3개월 만에 50건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린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 측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보다 4년이나 앞서(2015년) 기술 개발을 했지만 규제 탓에 인증 및 제품 출시를 못하고 속앓이를 했던 한 기업도 규제 샌드박스 덕에 국·내외 시장진출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측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실제 상황에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활용뿐 아니라 국외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후 규제에 가로막혀 각종 규제완화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해봤지만, 길을 찾지 못했던 한 기업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 기업 측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국내기업들과 사업화 계약을 완료 및 추진 중이며, 관심 있는 외국과도 시범사업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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