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미세먼지 대책법, 대중교통 할인 등 이 주의 정책 뉴스

조회수 2019. 9. 9. 17: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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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미세먼지, 대중교통 등의 정책에서 부터 할란, 신남방정책 등의 키워드 까지, 이 주의 정책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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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당정청이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3월 13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김정우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된 점을 고려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에서 25%를 넘겨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최대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당정청의 이번 결정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LPG차 누구나 구매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연합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먼저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삭제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습니다.  


국회는 또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걷는 만큼 대중교통 할인 

정부가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하고 시범사업 규모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 더욱 개선·보완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3월 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공모 절차를 통해 4월 중 대상 지자체를 선정,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정기권 카드가 교통비 정액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데다, 보행·자전거로 쌓은 마일리지를 통해 2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광역버스 등 더 비싼 요금 구간으로 갈아탈 때 별도의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습니다. 


지정 충전소를 찾아가 월 5만 5000원의 선불 보증금을 내야 했던 방식도 개선했는데요. 국토부는 4월 중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에 이 카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월 28일까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3월 4일 밝혔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걸립니다.

 

문체부는 2018년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에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하는 등 매년 추가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됩니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5~10개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국비,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 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남방정책이란?
브루나 이 템브롱 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기념 촬영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 북핵 대응 공조 및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할랄이란?
서울의 한 할랄 전문 정육점│한겨레

할랄이란 ‘신이 허용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 등을 일컫는데요. 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22년 3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랄제품의 범위는 식품을 뛰어넘어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확장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0일부터 6박 7일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3개국 국빈방문에 가장 주력했던 경제협력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할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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