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오늘부터 면허와 헬멧 필수" 달라진 규정과 안전수칙 확인하세요!

조회수 2021. 6. 15. 15: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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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는 전동 킥보드! 도로 위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가끔 헬멧 없이 달리거나, 승차인원을 초과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5월 13일,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시행되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주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무면허 운전, 승차인원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해요. 새롭게 바뀐 법규부터 안전수칙까지 ‘공감’이 챙겨 왔어요!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달라진 점과 영향받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먼저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영향받는 개인형 이동장치부터 알아볼까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장치를 말해요. 전동 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드보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돼요.

출처: 경찰청, 개정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달라진 점을 살펴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부터는 사용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운전 시 앞으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다음으로 처벌 규정도 신설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명 보호자 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7가지!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잘 숙지하셨나요?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동 킥보드 탑승은 우리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공감'이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7가지를 가져왔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1. 안전모 착용하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탑승 시에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 시에도 두부손상을 방어해줄 수 있어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안전모 착용 잊지 않고 꼭 해요!

2. 도로주행 방향 통일하기

도로주행 시 차량 흐름의 방향과 동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다른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역주행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도로 가장 우측 갓길로 안전 주행해야 해요.

3. 작은 턱도 내려서

작은 턱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킥보드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작은 턱도 주의해야 합니다. 턱을 지나갈 때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지나가요!

4. 2인 이상 탑승 금지

킥보드는 1인용이에요.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1인 1킥보드, 안전을 위해 탑승인원을 꼭 지켜주세요!

5. 횡단보도, 인도에서는 탑승 금지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서 건너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주행금지입니다. 사람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6. 음주운전 절대 금지

킥보드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음주운전 또한 절대 금지예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법으로 처벌됩니다.

7. 내리막길에서는 서행하기

언제나 안전에 주의해야 하지만 특히 내리막길은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안전을 위해 내리막길에서는 천천히 운전해요!
자료: 행정안전부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부터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올바른 수칙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해요. '공감'이 알려드린 안전수칙 지키며 더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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