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조회수 2021. 5. 11. 14: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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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방법 등을 '공감'이 알려드릴게요!



출처: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한시 생계지원 접수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라인은 5월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어요.



지원대상 및 금액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http://m.bokjiro.go.kr)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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