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 물려주기 쉬워진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조회수 2021. 5. 6. 16:26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한 '건강가정기본계획', 함께 살펴보아요!


여성가족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부가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또 2025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는데요.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어요.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했어요.


또 4개 영역별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정책과제로 삼았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혼외자 등 용어 개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친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친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부르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합니다.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점검 사업을 본격 실시해요.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5월부터 확대(만 24세→만 34세)해요.

또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데요.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늘리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 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해요.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합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 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 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확대하는데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자녀 양육, 학업 지속,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요.


사회적 돌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합니다.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해요.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 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데요. 또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2022년 목표)합니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해서 늘리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해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늘리고 근로 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사근로자법)를 마련하는 한편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휴식 등도 지원하죠.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 친화적 일터도 조성해요.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 근로자에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합니다.


성 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해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데요.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남성 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요.


지역사회의 시설·서비스 등을 돌봄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