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안 맞는 금융상품, 이젠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철회 가능

조회수 2021. 4. 13. 10: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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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달라진 금소법, 함께 알아볼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무엇이 개선됐나?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 대상이에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등 세부 시행세칙을 마련해 3월 25일부터 시행했어요. 다만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금소법에서 무엇이 바뀌었으며, 어떻게 개선됐는지 일문일답으로 알아볼까요?


Q.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요?

A.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 계약할 수 있어요.

Q.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에 적용 받나요?

A.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 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아요.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가 인정돼요.

Q.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 금융 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나요?

A.

금소법은 청약 철회권의 행사 주체를 ‘~청약을 한 일반 금융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돼요.

Q.

금소법상 청약 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요?

A.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청약 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를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보장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Q.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해요.

Q.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모집인을 각 금융권 협회에 신규 등록해 영업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금소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금감원과 각 금융권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는데요.

7월부터 접수 받으며 자세한 등록 매뉴얼은 개별 등록기관 누리집에 게시돼요.

Q.

대출성 상품을 전화로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소속 직원도 등록해야 하나요?

A.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전화 권유 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직접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대출모집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Q.

대리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대면 금융거래의 ‘중개’와 ‘광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설명 없이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판매업자와 연결해주는 배너광고는 광고이지만, 광고에 더해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예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도 중개죠.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자문 서비스가 아닌 중개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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