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위한 지원정책, 얼마나 아세요?

조회수 2021. 4. 9. 20: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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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혹시 정보를 몰라 신청 못한 부모님 계신가요? 오늘은 공감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산모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려드릴게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꼭꼭 체크해두었다가 신청해보세요.


아이와 산모의 건강 관리,
집에서 편하게 받고 싶은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세요! 임신 중에도 그렇지만 출산 후에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태어난 아이의 건강일 거예요. 출산 후에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입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되니 참고하세요!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을 신청한 후에 검사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7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나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대한민국 모든 아동(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으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앱을 통해, 또는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아동수당(www.ihappy.or.kr)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시간이 걱정되시나요?

초등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기도 해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독서, 글쓰기 등의 개인활동과 급식, 간식도 지원한답니다!

초등돌봄 서비스는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 초등돌봄교실로 신청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에서 살펴보세요!

▽문의처▽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자녀 재학 학교(초등돌봄교실 업무 담당자)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

PC와 인터넷이 없어
교육을 받는 데 문제가 있나요?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보만큼은 모두가 평등하도록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기타 저소득층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세대당 PC 1대, 그리고 1세대당 월 1회씩 인터넷 통신비를 무료(1만 7,600원 상당)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홀로 감당해야 할
양육의 부담이 큰 한부모가족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 양육비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② 추가 아동 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급돼요. 

또한, ③ 학용품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④ 생활 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www.mogef.go.kr)

다양한 정책, 한 눈에 보려면?
'희망사다리 2021'를 펼쳐보세요!

오늘 공감이 소개해드린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다섯 가지! 이외에도 본인 상황에 맞는 정책들, 더 필요한 정책을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희망사다리 2021’을 추천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를 한 권의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을 발간했어요.


앞으로 ‘청년·대학생’, ‘가족·중장년’, ‘어르신’으로 나누어 공감이 필요한 정책을 콕콕 짚어드릴게요. 다음 주도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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