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조회수 2021. 4. 6. 11: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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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7개로 세분화하고,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늘렸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공감과 함께 알아봐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중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이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매출 규모 등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공통요건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은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해요.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해요.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신청·지급 방법 및 시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새벽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송부되었으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가능해요.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진행했어요. 홀짝제는 3월 30일 종료되어 3월 31일부터는 29~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온라인(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월 19일(월)에 시작됩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09:00~18:00)온라인 채팅상담(09:00~20:00)*도 운영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채팅상담 메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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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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