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 뒤에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조회수 2021. 3. 30. 11: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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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힘겹게 이겨낸 완치자들이 또다시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회복의 여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차별 등 완치자가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완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 지도에 적극 나서고 부당조치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에요. 코로나19 격리해제자 10만 명 시대,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주요 오해와 진실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봤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완치자 둘러싼 오해와 진실

Q. 완치된 뒤에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나요?


전문가들은 퇴원한 코로나19 완치자에 의한 감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증상이든 중증이든 상관없이 완치되고 나면 바이러스는 몸 안에서 제거되고 완치자의 혈액 안에는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는 “감염원이 될 수 없는 완치자에게 낙인을 찍어 편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완치자는 최대 두 달까지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지만 감염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PCR 검사는 몸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검출하는 검사법으로 호흡기에 남아 있던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증폭돼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진단검사의학과 홍기호 교수는 “완치자가 다른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할 때 선별검사에서 간혹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병력을 확인해 이미 감염력이 없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입원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Q.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자신의 잘못인가요?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걸릴지 알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감염된 경우가 있어요.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의 조사 결과에서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누군가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65.5%가 동의했고 ‘내가 감염되냐 마냐는 어느 정도 운’이라는 입장 또한 48.9%로 과반에 가까웠어요. 반면 5점 척도 조사에서는 ‘감염은 환자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3.10점), ‘감염에 대한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3.06점), ‘감염된 것은 환자 자신의 잘못이다’(2.93점)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순 교수는 “감염 원인이나 책임을 실제 감염된 환자에게 찾으려는 반면, 자신의 감염 발생은 어느 정도 운에 달려 있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공존한다”고 설명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의 감염자가 과학적 근거 없이 부당한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감염병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며, 모든 환자는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Q. 완치자에게 재택근무나 무급휴가를 지시할 수 있나요?



완치자가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 등을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치자가 출근하면 동료들이 휴가를 가겠다고 하자 3주 동안 재택근무를 지시하거나,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불가 시 재택근무를 지시한 회사도 있어요.


순천향대 감염내과 김탁 교수는 “독감에 걸렸을 때 증상이 있는 동안 출근하지 못하게 해 추가 감염을 막긴 해도 그 이후 직장에 못 나오게 하지 않는다”며 “독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격리해제 기준에 맞게 증상이 좋아지고 일정 기간 지났다면 감염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격리해제 기준은 유증상일 땐 증상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이 지나고 최소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해야 해요. 무증상일 땐 진단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나고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뒤 감염 사례는 아직 없어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 차별 대우나 재택근무·연차휴가 사용 강제, 퇴사 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고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과 의학적 근거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에요.



Q. 코로나19가 완치된 뒤에는 후유증이 없나요?



중증이었던 완치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자연 치유된 완치자들을 조사한 결과 35%에서 후유증이 나타났어요. 주요 증상은 피로감, 운동 시 호흡곤란, 탈모, 가슴 답답함, 두통, 기억력 저하, 후각 상실, 기침 등이에요. 정신과적으로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증상이 있어요. 40세 이하는 피로감이 높고 고령일수록 호흡곤란 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뒤 치료비 지원 대상과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받아 완치 뒤에도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3회 이상 제공하며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심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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