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 전후급여 받는다

조회수 2021. 1. 20. 13: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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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게 됐는데요. 2021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2021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정부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해요.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죠. 기본급여액은 월 30만 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작됐어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돼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으로 예술인에 대한 고용 안전망이 한층 강화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죠.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1년간 일평균 보수의 60%며 최대 상한 금액은 6만 6,000원으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출산 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대상 늘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014개에서 1,078개로 늘어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에 따라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합니다.



교육·보육·가족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돼요.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예상해요.

출처: 기획재정부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 수준도 강화했어요.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되며, 총 지원금액이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돼요.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해요. 보조교사 2만 8,000명, 연장 보육교사 3만 명 등 2020년 대비 6,000명 확대됩니다.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했어요.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늘어요.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 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 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 가정은 55%에서 60%로 확대돼 5%씩 자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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