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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육아와 일 병행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조회수 2021. 1. 18. 15: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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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제가 아이 셋 엄마라는 걸 잊고 일해요.”

여느 맞벌이 가정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직장 업무로 늘 숨 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 셋 엄마 이현주 씨. 하지만 현주 씨의 표정에는 평온함과 웃음이 깃들어 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이현주 씨

2016년 1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현주 씨와 삼 남매. 삼 남매는 지금의 돌보미 선생님과 4년 가까이 함께하면서 밝고 건강하게 커가고 있다.

항공사에 다니는 이현주(36) 씨는 삼 남매의 엄마입니다. 여느 맞벌이 가정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직장 업무로 늘 숨 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아이들이 7세, 5세, 4세라는 말에 ‘전투 육아’가 상상되건만, 현주 씨 표정에서는 평온함이 전해지네요. 아이 돌봄에 있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눈치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2016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3년 9개월 정도 이용 중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보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됐어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 능력 개발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죠.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질병감염 아동 돌봄 ▲기관 연계 돌봄 등 상황에 맞게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2019년 7만 485가구로 늘었고, 아이돌보미 수는 2만 4677명에 이릅니다.

“셋째 태어나며 30% 이상 할인 혜택”

출처: 여성가족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돼요. 단, 정부지원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이용자 등록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서비스 종류와 지원 시간, 소득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셋째가 태어난 이후에 다자녀(시간제 다형)로 분류돼 30% 이상 할인받고 있습니다. 하원 시간에 맞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요금은 4시간 이용 시 원래 10만 원을 웃도는데, 할인 적용을 받아 6만 7224원이 나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은 아이 돌봄에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데 불안감을 느껴 친인척 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84.6%가 조부모였고, 민간 육아도우미와 공공 아이돌보미는 각각 9%, 3.9%에 그쳤어요. 이런 실태를 반영해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마(할머니+엄마)’와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어요.


“주변을 보면 오히려 조부모 도움을 받아 육아하는 가정이 더 갈등이 많고 힘들어하는 걸 느꼈어요. 결국엔 조부모님과 불화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여럿 보았고요. 저 역시 첫아이를 낳고 1년은 엄마 손을 빌렸습니다. 예쁘게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육아 의견이 안 맞아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게 됐죠. 정부가 직접 교육하고 검증한 선생님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친할머니처럼 따라”

이현주 씨네 삼 남매가 돌보미 선생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들여다볼까요? 오후 4시, 삼 남매의 하원 시간에 맞춰 돌보미 선생님이 삼 남매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에 들어온 삼 남매는 오자마자 손부터 씻어요. 오후 4시 40분, 돌보미 선생님은 엄마가 준비해둔 간식을 삼 남매에게 줍니다. 오후 5시 놀이와 독서 시간이 이어져요. 술래잡기, 책 읽기, 그림 활동 등을 돌보미 선생님의 지도 아래 삼 남매가 함께 즐기죠. 오후 6시, 냉장고에 준비해둔 곰국을 데워 맛있게 저녁 식사를 차려줍니다. 그리고 오후 7시 30분, 엄마 현주 씨가 귀가했어요. 돌봄서비스가 끝나는 오후 8시가 되면 돌보미 선생님은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날의 활동일지를 작성합니다. 하원 진행, 식사 메뉴, 놀이 종류, 특이 사항 등을 꼼꼼히 기록해요. 작성한 활동일지는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친할머니 이상으로 따라요. 백 번을 물어봐도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웃음) 오히려 조부모님이 양육했을 때보다 존댓말도 사용할 줄 알고 예의가 바르게 변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커가는 최지원(7), 지유(5), 지안(4) 삼 남매는 돌보미 선생님을 잘 만난 덕일까요. 2019년 도마에 올랐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은 어떻게 재발 방지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 이용 전에 선생님 면접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직접 만나서 활동에 대한 내용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실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둘지 여부와 선생님의 경력, 이전에 어떤 이유로 아이와 헤어지고 온 건지도 확인 가능해요. 저는 운이 좋았는지 지금의 선생님과 4년 가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사고도 많고 선생님을 몇 차례 바꾸는 엄마도 많습니다. 아이와 선생님 성향도 맞아야 하지만, 엄마도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각 지역에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할 경우 지원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적 돌봄 차원에서 지원 확대 되기를



코로나19는 국가 보육시스템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밀도 높은 시설 보육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두드러졌죠. 돌봄 공백에 대응한 이용 절차 간소화, 정부 지원 시간 확대, 본인 부담금 경감 등의 적극적 조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이 조기에 회복됐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질병 확산으로 서비스 이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선생님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집과 저희 아이들 돌보는 거 외에는 활동도 조심해 주셔서 이용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공적 돌봄지원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더욱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확대 노력도 기대해봅니다. “다자녀로 할인을 받고 있지만, 4시간 이용에 한 달 130만~140만 원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또 코로나19 지원 혜택도 항공사에 근무하는 저희처럼 직접 타격을 입은 직종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가 행복하다고 생각될 때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어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껴지고, 엄마와 불화에서도 해방돼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삼남매를 키우는 힘든 육아에도 이현주 씨가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여성가족부는 2020년 5월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은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서비스 질과 이용자 편의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어요.


우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에서는 정책 연구, 표준 지침과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합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아울러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한 최소한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가부에 제출해 신원확인을 요청할 경우, 내용 확인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돼요.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려면 인·적성 검사, 건강진단 실시 등으로 최소 품질 표준을 갖추었는지 검증받아야 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동안 아이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및 위험 방지,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정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어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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