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조회수 2021. 1. 11.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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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월 15일부터 시작!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해마다 하게 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공제항목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년과 다르게 바뀐 것들이 더 많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Q.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늘었나?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에요. 코로나19 경기 대책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렸기 때문이죠. 먼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린 상태에서 적용했어요. 3월에 결제한 사용액에 한해서는 기존의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어요.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과 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였는데요. 통상 1년간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했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또한 30만 원 높아졌어요. 총 급여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각 다른 한도를 적용했는데, 전 구간에서 인당 30만 원 올랐습니다. 7,000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000만 원~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 2,000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사용금액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됐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 세액공제(감면)도 달라진 점이 있는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늘었어요.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 상향했어요. 기본 400만 원 한도에서 6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 늘어났어요. 다만,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거나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사적지 등 서비스 업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소속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은 3년간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의 경우 5년간 9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어요. 기존 임신, 출산, 육아로 제한했던 여성의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는데요.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0년에서 퇴직 후 3~15년까지 늘어났어요. 재취업 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넓혔어요.


해외에 있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항목이 신설됐어요. 일정한 경력 요건을 갖출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지는데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으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2020년 월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단위: %, 자료: 국세청)

Q. 새로운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연장근로수당 등) 중에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기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는 월 급여 요건도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넓혔어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인정됐어요. 따라서 배우자가 출산 휴가 중 받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 총 급여액에 반영되지 않는 거죠.


주택자금공제도 달라졌어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이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범위는?

무엇보다 연말정산 처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는 자료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구해야 해요.


더불어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아주 간편하게 바뀝니다. 기존 4단계로 진행했던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1~2단계로 줄어드는데요. 1인 가구는 1단계로,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로 간편해져요. 이동통신으로도 공제 신고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어요. 방법은 ‘홈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 순서로 하면 돼요.


이직, 퇴직한 경우의 불편함도 손봤어요.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내역 등 자료를 퇴직한 해 12월 말까지 홈택스에 조기 등록하도록 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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