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업 위험 가구 긴급 생계비∙주거비 지원해드려요.

조회수 2019. 1. 28. 16: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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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번에 새로 생긴 정책들 가운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위클리공감 홈페이지에서 원문기사 보러 가기


실직·휴폐업 위기가구 6월까지 긴급지원 확대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대상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돼요.


보건복지부는 올 1∼6월까지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월 9일 밝혔어요.


지침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돼요. 


현재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이내, 재산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이에요. 


또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 시도자, 유가족)으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돼요.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 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돼요. 


생계 지원의 경우 월 119만 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 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돼요.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릎관절 수술 지원 늘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해요.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어요.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좁아 문제가 되어왔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의 연령을 5세 낮추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 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에요. 


2018년 한쪽 무릎당 평균 지원 금액은 최대 47만 9000원에 그쳤지만 개정 후 한쪽 무릎당 최대 지원 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7)  



생계형 지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주는 지원이에요. 이러한 정책이 많이 알려져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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