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6세 미만이라면? 아동수당 빨리 신청하세요!

조회수 2019. 1. 17. 13: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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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겐 전원 아동수당이 나온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위클리공감 홈페이지에서 원문기사 보러가기


난임부부 시술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올해부터 부부 합산 소득이 월 512만 원 이하면 시험관아기 시술 등 난임부부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1월 6일 밝혔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370만 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 원)’로 확대해요.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뿐만아니라 올해부터는 착상 유도제, 유산 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요.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부 지원 예산 1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 47억 원에서 137억 원이 늘어난 것이에요.


또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도 공개해요. 이와 함께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에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에요.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5)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수당 지급을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1월 2일 밝혔어요.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1월 중순에 공포되는데 법 공포일 이후부터 금융 조회 동의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는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요. 올해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4월 25일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또 2018년 11월 3일부터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044-202-3828), 각 읍면동 사무소



새롭게 적용된 정책들이 잘 활용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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