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됩니다!

조회수 2019. 1. 3. 16: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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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수+유급시간수로 나눠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됐어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2019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개별 사업장의 최저 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행 최저임금법령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산업현장에서 적용해온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 수’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방식에서 기업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혹은 약정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약정 휴일은 제외

다만,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174시간(40시간X월평균 4.345주)이고, 주휴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불어납니다.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4시간)이 있는 사업장은 226시간,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기업은 243시간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약정휴일과 관련한 것은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법정 주휴일은 당소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했습니다. 


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2018년 초 국회에서 최저 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온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들 모두 바뀐 최저임금에 대해 명확히 아셔서 바람직한 경제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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