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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 걱정 덜어주는 주거지원정책 5

조회수 2018. 12. 27. 1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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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은 당장 지내야 할 집 마련이 시급한데요. 


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주거대책이 시급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거고민상담소 전문가의 조언 

기숙사에서 나오면 당장 살 곳 때문에 고민일 거예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입주 공고를 신청받기 때문에 때가 맞아야 하죠. 그래도 최근엔 공급물량을 점점 늘리고 있으니 공고 날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당장 전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니 청년 전용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1. 시세보다 싸게 최대 6년 거주 가능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 1+거실 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이 3만 5000호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 대학생 입주자격 미혼인 무자택자로서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
  • 소득기준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 자산 74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 입주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참고 
  • 문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

2.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8년 7월 31일에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연 3.3%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가입 요건만 충족된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됩니다.

  •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생 가능),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직전년도 신고소득 有)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누리집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3. 저금리로 대출받는 임차보증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저리의 전월세임차보증금 대출입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임대보증금 10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연 1.2%(고정금리)를 지원하는데요. 대출기간은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이며 만기일시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대상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이하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누리집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4. 금쪽같은 내 전세금 지키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깡통주택,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미리 지급하고 후에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고 보증요율은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입니다. 

  • 보증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누리집 주택도시보증공사(khig.khug.or.kr)

5. 만 25세 청년을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당장 목돈 마련이 힘든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전용 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2.3%~2.7%로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청년 단독세대주일 경우 적용 가능하지만 대출 1개월 내 은행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한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보증금 5000만 원 및 60㎡ 이하 주택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누리집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주거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청년들의 미래에 발판이 되어줄 청년주거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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