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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시험, 국어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 봐요

조회수 2018. 12. 20. 1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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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과목이 변경됩니다.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서평가(PSAT)를 치르게 되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바뀐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출처: 뉴시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소재 공무원학원에 나붙은 국가공무원 모집 공고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과목의 민간 호환성을 높이고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 진로 전환을 돕기 위해 시험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직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에서 ‘PSAT·한국사·영어검정’으로 바뀝니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채 PSAT 문제 유형과 문제 수, 시간 등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진행하는데요. 2021년부터는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릅니다. 


또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 1차 PSAT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내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 전문 분야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논문형 필기시험’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했는데요.


인사처는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높이고 면접시험에서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해당 분야를 경력채용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우수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정책 변경에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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