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제 현행범 체포 가능

조회수 2018. 12. 4. 14: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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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수위도 높아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화되었는데요.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1월 27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이 강화됩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 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이 추가됩니다.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 등 중대가정파탄사범에게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는 검사가 상담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의 개입 수준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것인데요.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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