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긴급상황 시 좀더 띄우기 쉬워집니다

조회수 2018. 11. 28. 16: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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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상황이나 산업 전반에 드론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긴급상황에서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드론을 활용하는 산업과 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공공 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사전 승인 없이도 드론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비행 승인이 필요한 고도제한도 완화돼 고층건물 화재 상황 점검이 보다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드론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공공 목적 아래 긴급상황이라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거나 25㎏을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비행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개정안에 따라 유선 승인을 받고 비행 뒤 비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공 목적 긴급상황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 등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전도 등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의 목적도 긴급상황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도기준도 합리화됐는데요. 그동안 지면·수면·건물 상단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었어요. 때문에 고층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위해 드론을 띄우면 스카이라인 탓에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이에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150m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m 높이까지는 승인 없이 비행하도록 개선됐습니다.


더불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받아야 하는 특별비행 승인은 검토 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는데요. 다만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까지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목적으로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의 범위도 확대되고 고도기준도 합리화하는 등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긴급 구조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산업 전반에서 좀 더 편리하게 드론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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