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8,350원 이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Q&A

조회수 2018. 8. 1. 11: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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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주요 쟁점과 의문점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Q 최저임금의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8350원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된 금액인데요.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2018년도 임금인상률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 소득분배 개선분(4.9%), 협상배려분(1.2%) 등입니다.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입니다. 소득분배 개선분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협상배려분 1.2%는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이 노사 공익 협상 과정을 거쳐 정해짐에 따라 그 최종 결과가 객관적 지표(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등)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협상배려분 또는 협상조정분이라고 합니다. 


협상조정분 또는 협상배려분이라 함은 관행적으로 최임위에서 활용해온 산출 근거 중 하나죠.


노사공익 3자 협상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최종 의결된 인상률과 객관적 지표(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율 등)로 설명되는 인상률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Q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득분배 관련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A OECD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 기준에 대비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ECD는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선진국보다 저임금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채택키로 한 것이죠. 




Q 야간근로의 경우 임금은 어떠한가요?

A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겹치면 각각 50% 할증해 두 배로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오후 6∼10시 시급 8000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 어느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일당 4만 8000원(8000원×6시간)에 연장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과 야간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까지 총 6만4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Q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고 한 주를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Q 일부 사업주가 불복종 투쟁을 한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A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설령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낮게 주면 불법이에요.




{최저임금}
Q 만일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 고용부(또는 지역고용노동청)의 단속이나 근로자의 신고로 최저임금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는 일단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인데요.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한 사업주는 형사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등)나 친족사업체 종사자, 장애인 등은 고용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됩니다. 


일반 기업의 수습사원도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게 허용됩니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사원이라도 첫달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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