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 월급은?
조회수 2018. 7. 4. 18:11 수정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월급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텐데요. 바로 지금, 간략하고 명료하게 알려드릴게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나의 월급은?
제 급여는 기본급 157만 원, 교통비 10만 원, 월 167만 원 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저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건가요?
-K씨(레스토랑 홀서빙 담당)-
▶"이 경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전부 받게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12만 원이죠. (173만 원 X 7% = 12만 원) 따라서, 교통비 10만 원은 12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추석 명절에 상여금을 10만 원씩 받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만 포함됩니다."
점심은 레스토랑에서 주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제공하는 식사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만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이전보다 임금 총액이 낮아지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을 급여에 25% 이상 받고 있다면 임금이 오르지 않나요?
▶"아니요.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덜 오를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넘게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 넘게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되지 않고, 덜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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