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 월급은?

조회수 2018. 7. 4. 18: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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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월급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텐데요. 바로 지금, 간략하고 명료하게 알려드릴게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나의 월급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제 급여는 기본급 157만 원, 교통비 10만 원, 월 167만 원 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저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건가요?

-K씨(레스토랑 홀서빙 담당)-
▶"이 경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전부 받게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12만 원이죠. (173만 원 X 7% = 12만 원) 따라서, 교통비 10만 원은 12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추석 명절에 상여금을 10만 원씩 받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만 포함됩니다."


점심은 레스토랑에서 주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제공하는 식사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만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이전보다 임금 총액이 낮아지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을 급여에 25% 이상 받고 있다면 임금이 오르지 않나요?

▶"아니요.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덜 오를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넘게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 넘게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되지 않고, 덜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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