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너 벌금! 헷갈리는 교통법규 총정리!
차를 몰고가다가 고인물을 밟아 보행자에게 물이 튀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교통법규,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알아둬요. 오랫동안 운전을 한 프로드라이버도 몰랐던 교통법규와 2018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교통법규들을 모았어요.
1.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현재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입니다.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9월 말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법규를 어기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6만원이 부과돼요. 더불어 6세 미만의 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에도 6만원이 부과돼요.
2. 지정 차로제 간소화
이전에 자동차 크기에 따라 구분되었던 지정 차로제가 6월부터 간소화됩니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또한 지난 해 10월 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타인의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돼요.
3. 그 외 간단하지만 모르고 있는 교통법규들
1)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는 행인에게 물을 튀게 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2만 원의 범칙금 부과
2)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차를 세워두고 다투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고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부과
3) 야간 운전을 할 때 전조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륜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 부과
4)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지금까지 헷갈리거나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위의 교통법규들을 준수하며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