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자영업자 주목! 국세청이 알려준 연말정산 노하우

조회수 2018. 1. 8. 16: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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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기부금도 근로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혜택 또한 아는 만큼 더 많이 받는 법이겠죠? 오늘은 위클리 공감이 국세청에서 알려준 회사원과 자영업자의 '연말정산 노하우'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은 상환기간 10/15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했고 2017 6 30일에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A.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A.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Q.

2017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A.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 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인 경우 공제 금액 30만원,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15만원, 둘째 자녀 기준 50만원을 합산해서 추산된 금액입니다.

Q.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떼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 

A.

올해부터 초··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A.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A.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

A.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은 적용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대상은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됩니다

Q.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A.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 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 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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