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항목별 변경사항

조회수 2017. 12. 21. 09: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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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항목별 변경사항 소개합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포함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의 70%가 감면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대생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역시 공제가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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