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100만호 주택 공급? 한눈에 보는 '주거복지 로드맵'

조회수 2017. 12. 4. 18: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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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평균 6~7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부족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장치도 미흡한 실정에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그 부담 또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거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셈인데, 생활은 더욱 각박해질 수 밖에 없겠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만들기 위해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위클리 공감과 함께 살펴보시죠. 


*가처분소득: 개인 소득 중 소비나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저소득층 등 생애 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았습니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부담으로 고통받는 비율을 줄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셔터스톡

◇무주택 서민에게 5년간 총 100만 호 주택 공급


5년간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방침입니다. 

100만 호 중 공적임대가 85만 호, 공공분양이 15만 호로 공적임대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뉩니다.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의 건설형, 노후주택 입체환지·재정착 리츠 등의 매입형, 기업형 임대 등의 임차형으로 나눠 총 65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임대는 총 20만 호를 공급합니다. 연평균 1만 7000호를 공급하던 공공분양은 향후 5년간 3만 호씩 확대해 총 15만 호를 분양합니다.

◇수요자 중심 '주거지원' 어떻게 이뤄질까?

눈에 띄는 점은 생애 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입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이던 주거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에 집중 지원합니다. 

출처: 셔터스톡

청년 주거지원 l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셰어형·창업지원형 주택 25만 실과 기숙사 5만 실 등 총 30만 실의 청년주택을 공급합니다. 최고 3.3%의 금리를 보장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청년의 주거환경을 상향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l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을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육아·보육시설, 유아 중심 설계 등을 적용한 특화단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출처: 셔터스톡

고령가구 주거지원 l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무장애 설계, 복지 서비스 연계 등 고령층 맞춤형 공공임대를 5만 호 공급합니다. 보유 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주택 개보수 지원은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영구임대·매입임대 시 1순위의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총 4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기능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l 취약계층에게는 LH의 주택 공급·관리와 NGO의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취약가구의 자활까지 지원합니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비닐하우스·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재난·재해 피해 주민 지원 역시 강화합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방안도 강화합니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총 65만 호 공급하고,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기존 15만 호에서 28만 호로 대폭 늘립니다. 공공임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고 정비사업 조합원이 포기한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에게 임대하는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의 방식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초기 임대료·입주자격 등의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지원주택은 총 20만 호를 지을 계획입니다. 공공지원주택 임대료는 연 5% 내로 제한하고 임대기간은 8년 이상 보장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규제를 포함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시 임차인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조합·사회단체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보증을 강화합니다. 주거복지 정책 등을 주거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해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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