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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조회수 2017. 11. 6. 11: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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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금리 상승 충격으로 취약계층의 부실화 등 단기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규모를 안정화하는 구조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88조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 증가에 비해 2015~2016년은 연평균 129조 원이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 이중 약 75%는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은?

①금융 완화기조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이 상승 작용

  -저금리 지속은 주택 매입수요 확대,가계의 자산 운용행태 변화 등을 유발하여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

②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ㆍ정책모기지 증가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주택시장 호조, 주택담보대출 등을 견인

③인구 및 주택시장 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

  -인구구조상으로 적극차입계층(35~59세)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핵심내용

-내년부터 신(新)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 요건을 강화
-내년 1월부터 신 DTI 산정 방식을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정착

신(新) DTI·DSR 주요 내용

'다주택자 추가 대출' 어떻게 변할까?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해지고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 시 만기를 제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

다주택자 추가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신 DTI를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신 DTI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가 이미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은 맞춤형 지원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도 1년간 유예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 법25%인 법정 최고금리는 인하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
-중신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
-저신용자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 증가

※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 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8·2 부동산대책 그 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 받게됩니다.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갭 투자’는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갭 투자: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같은 규제는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청약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에 내년 1월 중 우선 적용됩니다.  또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합니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 시 참고지표로 운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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