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금리 상승 충격으로 취약계층의 부실화 등 단기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규모를 안정화하는 구조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88조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 증가에 비해 2015~2016년은 연평균 129조 원이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은?
①금융 완화기조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이 상승 작용
-저금리 지속은 주택 매입수요 확대,가계의 자산 운용행태 변화 등을 유발하여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
②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ㆍ정책모기지 증가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주택시장 호조, 주택담보대출 등을 견인
③인구 및 주택시장 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
-인구구조상으로 적극차입계층(35~59세)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핵심내용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 요건을 강화
-내년 1월부터 신 DTI 산정 방식을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정착
신(新) DTI·DSR 주요 내용
'다주택자 추가 대출' 어떻게 변할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해지고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 시 만기를 제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
다주택자 추가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신 DTI를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신 DTI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가 이미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도 1년간 유예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 법25%인 법정 최고금리는 인하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
-중신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
-저신용자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 증가
※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 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8·2 부동산대책 그 후!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 받게됩니다.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갭 투자’는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갭 투자: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같은 규제는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청약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에 내년 1월 중 우선 적용됩니다. 또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합니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 시 참고지표로 운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