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2만 5천원 → 2년후 1,6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조회수 2017. 10. 24. 13: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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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2만 5천원을 2년(24개월) 동안 모으면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는 청년 구직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약 5.3배 많은 1,600만 원 + α(복리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12만 5천원 X 24개월 = 300만 원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12만 5천원 X 24개월 = 1,600만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청년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붓는 적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명칭을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하여 2년 동안 장기근속을 하게 될 경우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지원금이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변경 전) 2년 장기근속 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 →1,200만원

(현재) 2년 장기근속 시 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 →1,600만원

이럴 경우, 청년은 기업에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가 낸 금액의 300만 원에서 무려 5.3배 가량 많은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이 된다면, 꼭! 체크해 두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의 참여자격(공통)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기업에 첫 급여를 수령 받기 전에 신청하셔야 해요!


보다 상세한 지원 자격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셔요.

▶바로가기 http://bit.ly/2s8xf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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