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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만한 새 정부 경제정책 '10가지 과제'

조회수 2017. 10. 10. 11: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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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 부처에 사회적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경제정책 방향의 축을 사회 빈곤층과 실업자, 청년 집중 지원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국형 고용안정 모델을 만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빈곤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도 새로 지어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성장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이를 위해 우선 추진할 주요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①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으로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들이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실업 안전망을 강화합니다.실업급여의 대상자도 늘어나,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경우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행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현행 실업급여도 10% p를 인상해 60% 수준으로 인상되어요. 해외의 경우 일본은 50~80%, 프랑스는 57~75%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실직 후 최대 8개월이던 것이 9개월로 늘어나요. 정부는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지원해 실업 이후 직업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에요.




② 사회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우선 내년까지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극빈자라도 연락 안 되는 자녀 등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조건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4조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2019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가구 중에서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지급해주는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단가도 지속적으로 늘려 빈곤층을 보호합니다.


③ 도심 내 공적임대 대폭 확충, 주택파이낸싱 시스템 개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내 공적 임대주택 5만 호도 확충합니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짓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2만 호를 충당할 계획이에요. 올해부터 1만 호 공급이 시작되고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택을 사게 한 뒤 이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침도 세웠어요. 리츠의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별 매입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 2만 호를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고 1만 호를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계획도 마련되었어요.


④ 지역 일자리 만드는 기업 최우선 지원으로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방침이에요. 고용 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해 세제, 입지, 현금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14개 시도별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합니다.


⑤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으로 사회적 이동성 복원


정부가 교육 지원에 직접 나서 사회적 계층 이동을 활성화합니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부교재나 학용품, 교과서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되던 현장체험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을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에요. 또 취약계층 중 영재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자격증 취득을 돕는 바우처 제도도 도입합니다.


⑥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환


중소기업들이 협업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협업전문회사를 만들도록 하고, 협업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도 구축합니다. 대기업이 사업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거나 근로자와 나눌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며,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전속계약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⑦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정부 내 모든 부처에 사회적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시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합니다. 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정부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 책임 조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향이에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됩니다.


⑧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해 창업국가로 도약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의료,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한국이 선도할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침도 마련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이전보다 더 확충할 계획이에요.


특히 활용도가 높은 공공 분야 및 민간 분야 빅데이터망을 구축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또한 창업에 실패한 사람이 낙오 없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⑨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에요. 핀테크와 공유경제를 활용해 신산업 직종이 만들어지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6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까지 1조 3000억 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에요. 제조기업의 제품이 서비스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정보 통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음식이나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⑩ 신 통상전략 수립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주도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통상을 주도할 계획이에요. 인도와 아세안 FTA를 국익 확대 측면에서 개선하고 신흥시장의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한중 FTA를 유통과 관광 등 한국의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로 더 확대해나가며, 신설되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와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압박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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