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이좋고 매부좋고 세입자도 좋고

조회수 2017. 10. 5.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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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임대료와 융자 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늘려 주택 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를 해 주고 집주인은 주택을 신축, 경수선, 매입하여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매입을 지원합니다.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집주인은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받게 됩니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하고 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지만,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 수가 64가구에 그쳤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 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포함됩니다. 또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졌어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80%에서 85%로 상향하고 투룸 건축 허용, 기금융자 한도 상향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주인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주택의 건설·개량은 1)표준건축형, 2)자율건축형, 3)경수선형 방식이 가능합니다.


1)표준건축형: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 건축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 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합니다. 단 이 경우, 집주인이 신축 후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2)자율건축형: 집주인이 LH의 관여 없이 건축하기를 원하는 경우 적합한 사업 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경수선형: 신축이 아닌 도배·장판·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 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방식은 1)LH 추천형과 2)개별 신청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LH 추천형: LH가 공인중개사나 분양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와 공동주택을 확보합니다. 기금융자 가능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 신청을 하고,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2)개별 신청형: 종전처럼 매수 대상 주택을 사업 신청자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수 대상 선정 후의 매매 절차는 LH 추천형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집주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임대료를 늘리고, 투룸 임대를 허용하며, 동시에 기금융자의 한도를 상향합니다.  


①임대료 개선: 임대료가 기존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②투룸 임대 허용: 다세대 외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까지 확대해 임대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 건설도 가능해졌어요.


③융자조건 개선: 기금융자 한도 역시 늘려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세대당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했는데요. 원가 방식으로 매입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해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아진 겁니다.


④기타(민간 임대관리업체의 사업 참여 가능): 더불어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구상이 나올 수 있도록 LH 대신 민간 임대관리업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 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죠. 사업계획서가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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