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선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될까?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 A씨는 동료 B씨에게 평소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굴비 세트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리지요.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B씨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해도 될까?’
이에 대한 답은 A씨와 B씨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A씨와 B씨가 동료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5만 원 내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만약 A씨가 상급자라면 하급자인 B씨에게 주는 선물의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굴비 세트도 가능하지요.
▶또한 A씨와 B씨가 같은 공공기관의 동료이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타 부서라면 1회 100만 원 이내의 선물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교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선물 허용 범위가 안내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김영란이 청탁금지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선물 상한액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지만, 일반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교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입니다. 즉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는 물론이고 기업의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끼리 주는 선물도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평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지인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상관없는 미풍양속인 것이지요.
또 학생이나 졸업생이 퇴직한 은사에게 보내는 선물도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공직자이고 받는 대상이 일반인이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라 하더라도 상한선이 반드시 5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물을 거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금액 제한이 없는 경우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주는 선물 |
-포인트 적립으로 받은 추석 선물, 동창회·친목회·종교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선물 |
-기념품·홍보용품·추첨을 통해 받는 것도 가능 |
한편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자라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단,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한데요. 산하 기관 등이 상급 기관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5만 원 내에서 골라야 합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지”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