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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 보호! 전세금 보장 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OK

조회수 2017. 9. 27. 13: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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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해봤을 것입니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우려는 더 커지기 쉽죠.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보장 보험’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흔히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전세권 설정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별도의 등기비용(전세보증금의 0.24%)이 들기 때문입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제도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와 SGI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것 총 두 종류가 있어요.


우선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현재로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전세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가입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0.218%에서 0.1744%로 인하되었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20~30%로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3월부터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SGI서울보증에 양도할 경우 20% 할인을 받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제도가 도입되어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에 2년간 전세 계약을 한다면 총 보험료가 기존의 115만 2000원에서 92만 1600원으로 줄어듭니다.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는 금액 제한 없이, 기타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0억 원 이하인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말 기준 단종보험대리점은 132개이며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세 가격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전세금 보장 보험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20% 인하하면서 전세 세입자의 걱정을 한시름 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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