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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투자법!

조회수 2017. 12. 13. 09: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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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한 경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월급 이외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수많은 투자처를 찾고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예적금, 펀드, 금 그리고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등도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대상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방법을 찾아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꿈’이 아닐까요.

요즘 서울 집값은 하늘이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몰아내고 집값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내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더불어 투자가치로도

매력 있는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반매매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는 장점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시점에서 감정평가된 부동산을 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담보대출을 일반매매보다 10~20% 더 받을 수 있다.

셋째,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기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으로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즉,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연체되었을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기 위해 법원 절차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 후 일정부분의 돈을 환급받는(채권변제) 것을 말합니다.

법원경매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집행관원(판결문)을 첨부해야 경매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차용증, 약속어음 등만 받고 돈을 빌려주었을 때 부동산 경매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즉 집행관원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인증하는 판결문서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근저당, 전세권 등)을 근거로 집행관원이 없이도 경매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담보권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근거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근거로 경매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법원의 판결문, 즉 집행관원은 필요 없습니다.

또 부동산경매는 실질적경매와 형식적경매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질적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여 채권 금액을 변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입니다. 근저당, 전세권 등의 담보권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나 집행권원으로 진행되는 강제경매 모두 실질적경매에 포함됩니다.

형식적경매는 채무채권 관계에서 빚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 경매의 형식을 빌려 해당 부동산을 현금화(현금청산)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공유관계를 끝내고 공유하고 있는 각자의 지분만큼 청산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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