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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크릿 모드에서도 정보 수집 혐의로 집단소송 당해

조회수 2020. 6. 7. 11: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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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크릿 모드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

구글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를 켜고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종료하면 기록이 안 남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다면 오산일 수 있다. 시크릿 모드는 방문 기록과 쿠키, 데이터, 양식 입력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미국 구글 이용자들은 지난 2일(현지시간) 시크릿 모드에서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이용자 3명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도 이용자의 정보를 추적해 기록을 수집했다고 소장을 냈다.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애드 매니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5000달러(약 600만원)를 요구했다.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최소 50억달러(약 6조500억원) 규모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 설명 창에 크롬이 '방문 기록과 쿠키, 사이트 데이터, 양식에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적어 놨다. 이들은 그런데도 구글이 이런 정보를 추적해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의 친구들과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뿐 아니라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것도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구글은 이 소송 말고도 개인정보 관련 다른 여러 소송에 직면한 상황이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구글은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가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정보를 창을 열 때마다 고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 "방문한 웹사이트와 고용주, 학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크릿 모드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구글도 이미 밝혔듯이 시크릿 모드에서도 이용자들의 은밀한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펜실베이니아대학, 카네기멜론대학은 지난해 성인사이트 2만2000개 이상을 조사한 합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사이트의 93%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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