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 위해 산다, '리셀러'
조회수 2017. 12. 29. 20:10 수정
3만 장 한정으로 제작된 ‘평창 롱 패딩’이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웃돈을 받고 파는 ‘리셀러’가 기승을 부렸다.
리셀러(reseller)란 한정판 제품 등 인기 있는 상품을 비싸게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리셀러가 많아지면 시장 교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리셀링의 대표적인 예는 암표다. 지난 10월 27일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된 그룹 ‘방탄 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은, 정상 판매가의 18배인 최고 18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암표의 문제는 오직 ‘되팔기’를 목적으로 티켓을 예매해 일반 구매자의 기회를 앗아간다는 것이다. 티켓이 필요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리셀링의 경우, 처벌 근거가 빈약하고 개인이 직거래로 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오프라인 암표 매매는 처벌을 받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암표에는 현재 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 10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암표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과도한 리셀링을 규제해달라는 여론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보다 올바른 시장 문화를 형성하고 리셀링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