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여행 취소‧연기해주세요" 신신당부한 사연

조회수 2021. 1. 19.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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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5차 발령

코로나19 여파…2월 15일까지 재연장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에 자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오는 2월 15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 재연장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 = 매경 DB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 해 3월 23일에 최초 발령한 후 6월 20일에 2차, 9월 19일에 3차 연장이 이어졌고, 12월 18일부터 1월 16일까지 4차 발령했던 것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외교부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 권고) 이하일 때 특별여행주의보를 발효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며 통상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인천공항 1터미널 서편 여행사 부스가 텅 비어있다. / 사진 = 매경 DB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대해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3월 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과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계 여러 국가의 입국 규정 강화에 대한 안내를 탑승객이 보고 있다. / 사진 = 매경 DB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주영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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