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220만원' 받았는데 사장님이 한 푼도 못 갖게 합니다"

조회수 2020. 12. 14. 08: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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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lickr

미국 텍사스의 한 식당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거액의 팁을 받았지만 사장이 한 푼도 전해주지 않았다고 호소해 화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사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의 레스토랑 ‘Red Hook Seafood and Bar’에서 일하는 에밀리 보어(21)는 손님이 많았던 어느 날 서빙이 지체되자 손님에게 거듭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때 한 손님이 “나도 식당을 운영해봐서 그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늘 응원한다.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메모와 함께 그에게 2000달러(약 220만원)의 팁을 남겼다. 이를 발견한 보어는 눈물을 터뜨렸고, 손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려 했지만 이미 손님은 식당을 떠난 상태였다.

출처: 트위터

그는 “이 메모를 보자마자 2살, 5살인 두 아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드디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감동과 행복에 빠져있던 것도 잠시, 그녀에게 돌아온 사장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한 번에 50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것은 금지”라는 이유로 그녀에게 한 푼도 전해줄 수 없다는 것.

사장은 동료 종업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던 보어에게 다가가 “규칙 1번. 손님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될 금액의 팁을 받은 경우 무조건 거절한다”라고 단호하게 일침을 가했다.

출처: Unsplash

보어는 한 직원이 “한 번에 500달러 이상 받지 못한다면 보어에게 500달러씩 네 번 전달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건의했지만 사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남자친구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누군가 내 축복을 막아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식당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예신 여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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