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주운 항공권으로 비행기를 타면 일어나는 일

조회수 2020. 11. 20.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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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스플래쉬

지난 22일,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편에서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세 가출 청소년이 주운 항공권으로 신분을 위조해 비행기에 탑승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정을 살펴보니 더욱 황당합니다.

이 청소년은 30대 남성이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과 항공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무사히(?)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청소년에 반해 지갑을 잃어버린 남성은 무인 발권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까스로 항공권을 재발급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가출 청소년은 화장실에 숨어있다, 이륙 준비를 하던 객실 승무원에게 들켜 중복 탑승이 드러났는데요. 기장은 다시 항공기를 돌리는 램프 리턴을 실시했고 동승한 승객 195명은 출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나 지연된 오후 4시 26분에 제주항공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항공권의 원 주인인 30대 남성이 항공권을 제출했을 당시 동일 탑승권에 대한 알림 벨이 울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항공사 직원은 바코드의 단순 오류로 착각했습니다. 당시 검색요원 또한 10대 가출 청소년의 덩치가 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신분증 대조 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그냥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 등은 항공 보안법 위반, 점유 이탈물 횡령, 업무방해 등의 죄목을 중심으로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주운 항공권이 아니라 아예 항공권이 없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몰래 비행기에 탑승하는가 하면 서로 항공권을 바꿔 탑승하는 ‘간 큰’ 행동도 벌어졌습니다.

출처: 언스플래쉬
비행기의 랜딩 기어. 해당 랜딩기어에 탑승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 2일, 타이완 당국은 필리핀 할라우행 중화항공 여객기의 랜딩기어에 몰래 탑승한 신원불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출처: 언스플래쉬

그런가 하면 2017년 10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아작시오로 가는 이지젯 비행기에는 7세 소녀가 비행기 표 없이 탑승했습니다. 당시 보안 요원은 130cm 정도로 작은 키를 가진 소녀라는 점과 당연히 주위에 보호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표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3월 16일에는 홍콩발 한국행 탑승권을 몰래 바꿔 비행기를 타려던 30대 두 명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에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초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급받은 김 씨가 개인 사정을 사유로 40분 먼저 출발하는 친구 박 씨의 아시아나 항공권으로 바꿔 탑승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 여권번호로 등록된 탑승권을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탑승권 없이 몰래 타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지 한 순간의 치기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라는 나태함을 부리다간 법의 엄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여전히 가고싶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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