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 사진' 올렸다가 벌금 200만원 냈습니다"

조회수 2020. 6. 19. 17: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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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에서는 술자리나 술 병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주류규제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태국의 온라인 매체인 카오솟에 따르면, 태국의 한 수제맥주 배달업체는 태국의 주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만 바트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수제맥주 배달업체 사장인 베르바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회사들에게 경고하고 싶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 동안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법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이 폐지되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루터스닷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0일 최초로 발효된 주류관리법은 술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술이 담긴 술잔을 보여주거나 특정 주류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술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한 나라로 '상표가 표시된 맥주잔'이나 술에 관련된 뉴스만 게시하더라도 벌금을 물 수 있어 태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금지된 것
– 브랜드 이름이 보이는 게시글 금지
– 브랜드 이름을 알 수 있게 하는 술병 게시 금지
–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는 게시물 금지
– 보게 하거나 초대해서 마시도록 권유하는 게시 금지
– 상표가 표시된 맥주잔 게시 금지
– 술에 관련된 뉴스를 쓰거나 번역 금지
–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태국에서 판매되지 않은 주류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행위 금지
– 술의 효능에 대한 게시 금지
– 알코올 로고가 붙어 있는 무료 증정품 게시 금지,
– 알코올 금료 사진을 오래전에 게시한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불법
출처: 더 타이거

또한 카오솟은 최근 포상금을 노리고 SNS에 올리온 술 사진을 신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신고당한 사람이 5만바트의 벌금을 무는 경우, 벌금의 1/5수준인 7500밧(약 29만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주류관리법 위반으로 SNS에 술 사진이나 음주 모임을 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이 적발되면 개인은 최대 5만 바트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류 제조업자가 은밀히 주류를 광고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50만 밧(한화 1900만 원)까지 벌금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 술 관련 SNS 관리자는 "이 법은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장려하는 법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류관리법의 맹점에 대해 추위트 찬타라스 태국 알코올 예방 네트워크 (Thai Alcohol Prevention Network) 대변인은 언론 성명을 통해 벌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베르바나의 일부 주장에 대해 회사가 이 행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찬타라스 대변인은 "태국에서 알코올이 연간 5만 명에 가까운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많은 업소들이 불법적인 술 판매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프로모션과 유명 연예인을 통한 홍보 방법이 있다. 이는 법을 위반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미성년 음주자들이 술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왜
주류금지법을 발효했을까?

출처: 데일리 사바

태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들의 무력화와 사회화를 억제하고자 주류 판매 금지 전략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미 수도인 방콕의 많은 술집은 문을 닫았고, 나아가 맥주, 와인, 양주 판매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주령이 발표되고 난 후,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사람들이 술을 사기 위해 술집에 긴 줄을 서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송크란 등 태국의 새해 축제 동안 파티를 열 가능성에 대해 꾸준한 우려를 표했고, 극단적이지만 사람들의 모임과 무방비함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관리법을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크란은 태국의 가장 큰 명절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급증에 기여하는 술자리 사고가 가장 잦은 때이기도 합니다.

여행하는 드렁큰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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