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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현재 한국인들이 여행 취소하는 무개념 방법

조회수 2020. 3. 12. 14: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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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unsplas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호텔을 취소하는 방법'이라며 무개념 후기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시국에 판치는 무개념 호텔족

이미지 출처 = unsplash

그들이 벌인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한국에서 실제 코로나19 사망자는 수천 명이다. 언론에 공개가 안되고 있을 뿐이다" 

"사실 한국은 의료 기술이 낙후돼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있다"

"내가 사실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동선이 일치한다"

"환불을 못해준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가면 너네 호텔이 걱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번역해 호텔에 메일을 보내라는 것이다. 의외로 환불을 받았다는 후기도 올라오고 있다.  

이미지 출처 = unsplash

이런 무개념 후기들이 왜 공유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호텔 예약 사이트는 '환불 불가' 조건을 달아 호텔 객실 패키지를 저렴하게 팔고 있다. 


그렇지만 선결제 내역으로 환불이 어려워질까봐 극단적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말이다. 정말이지 도가 지나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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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국민들에게 불안을 떨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국립발레단 단원 1명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은 전 단원에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요청했다.   


국립발레단은 해당 단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 지시로 자가격리자가 됐다면 격리 지침을 꼭 지켜야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현행법으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 이탈로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켰다면 징역 7년 이하 등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여행하는 마스크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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