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부킹 뒤통수때리는 기술

조회수 2019. 6. 25. 08: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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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코앞.


이미 인기 노선에는 항공 수요가 늘면서 '오버부킹(초과 예약·over booking)' 사태가 빚어지고 있지요.


이게 황당한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게 오버부킹입니다.

그래서 공개합니다.


여행 초절정 고수, 여행 전문 사이트 포인트 가이의 브라이언 캘리 대표가 소개하는 오버부킹 대처법 4가지.


휴가철 앞두고 항공사 호텔 뒤통수 칠 수 있는 비법이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버부킹 해부

오버부킹은 수용 가능한 좌석보다 더 많은 인원에게 예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사, 호텔 등이 혹 있을지 모를 취소에 대비하는 조치인 셈이지요.

이게 항공사나 호텔 입장에서는 진땀이 나는 상황입니다.

만약의 취소에 대비해 100% 넘게 부킹을 받아놓았는데, 취소가 안된다, 이러면 비상입니다.


당연히 '초과 예약' 사태가 벌어지면 항공사들은 양보 승객 덕분에 위기를 넘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탑승객들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거지요. (업계 전문용어로는 배가 터졌다고 표현합니다) 


여행자 협상능력이 중요

당연히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은 시간 낭비에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 측은 보상책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초과 예약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버부킹 피해, 보상은 어디까지?

오버부킹으로 인해 빚어지는 사건 유형을 먼저 볼까요.

우선 초과 예약에 따라 '반강제' 형태로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


이럴 때 항공사는 반드시 '현금 보상' '바우처' '다음 항공편 좌석'을 모두 보장해줘야 합니다.

기준도 있습니다. 연방항공법에 따르면 한 시간 이상 여행이 늦춰지면 최소 1350달러의 현금을 보상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1년. 그러니 여행 빈도가 적다면 협상의 각도를 달리해 제대로 기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버부킹 상황에 승객이 자진해서 좌석을 양보할 때.


이런 경우라면 항공사는 바우처만 제공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자진 양보하는 좌석에 대해서는 현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지요.


일반적으로 체크인 카운터에서 낮은 액수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리게 됩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올수록 보상 액수는 올라가지요.


전문가들은 이때 3~4시간 이상 여행이 늦어진다면 국내선은 바우처 400달러, 국제선은 800달러 선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귀띔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한 가지. 사실 금액이 높다고 바우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언제 다시 해외여행을 가게 될지 모르니 이용 비율이 낮습니다. 특히 바우처는 분실하면 이용이 불가능하며 판매도 할 수 없지요.



무조건 익혀라! 캘리 대표의 꿀팁 4가지

이래저래 복잡한 오버부킹 대처법.


여행 전문 사이트인 '포인트 가이'의 브라이언 캘리 대표의 팁을 알아두면 도임이 될 듯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협상 전에는 좌석을 끈질기게 요구할 것

△5시간 이상 지연되면 호텔 이용권도 요구할 것

△바우처 유효기간을 최대한 길게 요청할 것

△바우처가 다른 항공사에서도 이용 가능한지 확인할 것 등.

작년 국내 항공편에서 강제로 좌석을 포기한 승객은 총 2만3000여 명 수준.


자진 양보에 나선 승객은 총 34만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어어, 하다간 당합니다. 알아야 편해지는 게 여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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